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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 ‘우선예약 환급제도’로 캠핑객 만족도·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정읍시가 국민여가캠핑장에 도입한 ‘우선예약 환급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장 중심 행정의 대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끄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매월 25일 정기예약일마다 글램핑·카라반 등 인기 시설을 예약하려는 이용객이 동시에 몰리며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관광소비를 지역 내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끝에 ‘우선예약 환급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이 우선예약을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면, 입실 시 10만 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달간 예약시스템 안정화 점검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한 달여 만에 약 110건의 우선예약이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규모는 총 1,1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예약자 중 절반 이상이 관외 관광객으로 집계돼, 환급된 상품권이 지역 식당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소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선예약 제도 시행 이후 예약 시기가 분산되면서 기존의 서버 마비 현상이 사라지고, 예약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이용객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이로써 캠핑장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재방문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우선예약 환급제도는 이용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 국민여가캠핑장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캠핑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읍시는 향후 캠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 축제/행사/지역뉴스
    • 전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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