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9일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장기간 지연되던 사업이 본격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중토위는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보상협의 취득률 상향, 공공기여 방안 구체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남도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조성계획 승인 과정에 반영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 지속 가능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 부지에 총사업비 4,27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된다. 단지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호텔, 호스텔 등 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체험장, 생태체험장, 운동·휴양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경남도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에서 관광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아왔다. 제조업만으로는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어려운 만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균형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활용해 남해안 전역을 세계적 관광벨트로 조성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접근성 개선 ▲규제 완화다. 단순한 풍광 감상에서 나아가 휴식과 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가 각광받는 만큼, 남해안 관광벨트로의 접근성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국가도로망 계획에 포함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는 가덕도 신공항, KTX 남부내륙철도,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연계돼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 이동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경남–부산–전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 도약을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에는 풍부한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규제 조정과 기반시설 확충,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예산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남해안 권역을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남해안 관광벨트는 단순한 관광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또 다른 성장축”이라며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건부 심의 통과는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벨트로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