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1(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호텔업 등급결정 집중 실시로 호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2년말까지 호텔 등급결정 신청을 유예했으며, ‘23년부터는 가족호텔을 등급결정 대상에 포함해 등급결정 대상 호텔 수가 크게 늘어났다.


 코로나19 이전인 ’19년말 대비 ’23년말 기준 호텔업 등급결정 개소는 73개소에서 111개소로 58%(32개소) 증가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호텔업 등급결정을 집중 추진했으며 제주도 관광협회(수탁기관) 및 행정시와 협업을 통해 등급결정 대상 186개소 중 111개소(’23년말 기준)는 등급결정을 완료했고, 현재 66개소는 등급평가 중이다. 또한, 등급 미신청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등급결정이 진행 중인 호텔에 대한 처리기한(90일)인 올 3월까지 현장평가와 불시․암행평가를 집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는 호텔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1971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온 제도이다.


 등급결정 신청 대상은 ①호텔업 신규 등록 ②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시설의 증·개축, 서비스 및 운영실태 변경 등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호텔 등급결정 집중 추진을 통해 호텔 이용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호텔업 등급 평가도 신속히 마무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IN.KR 2025-11-12 0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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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호텔 등급결정 집중 실시로 서비스 개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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