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 관광의 질서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합동으로 추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 강매나 잘못된 역사 정보를 제공해 서울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행위 근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서 단속반은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앱을 통해 현장에서 단체 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 그 결과,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Through Guide)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을 적발하여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게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중구 일대에 그치지 않고,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가을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보다 건전하고 질 높은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가을을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의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업계와 협력해 무자격 가이드 근절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서울 관광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