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7(금)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동해시의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의 용평관광단지를 대상으로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면, 영주권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을 위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협력하여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이미 시행했으며,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 공고, 시군의회 승인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무부의 행정심사(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비하여 지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년 내에 신청한 모든 지역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투자 유치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KIN.KR 2025-11-09 0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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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용평관광단지에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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