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명절 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No-Show)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 특별수송기간 동안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상향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승차권 반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빈 좌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코레일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기존보다 강화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 400원을 부과하며, 1일 전에는 승차권 금액의 5%,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이내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운임 59,800원)을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할 경우, 기존에는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부과했으나, 이번 설 특별수송기간 동안에는 두 배인 12,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여객운송약관 8조 1항에 따라 50원 초과 시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된다.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기간(9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동안 코레일에서 발매된 승차권 498만 매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되었으며,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한 좌석은 전체의 4.9%인 24만 석에 달했다. 이러한 빈 좌석 문제는 고향 방문을 계획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명절 승차권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고향을 찾는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열차 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약 승차권이 필요한 이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방안이다. 코레일은 승객들의 책임 있는 예약 문화를 확산시켜, 열차 이용의 편리함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