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이진석)는 1월 16일 여행업의 현금영수증을 총액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안이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KATA가 여행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결과로, 여행업계의 중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여행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정에서는 순액 기준(알선수수료)에 의한 발행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총액 발행도 허용되어 여행사가 각자의 여건에 따라 발행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법 제117조2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에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자가 특례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여행사가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총액으로 발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불성실 가산세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KATA의 이진석 회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로 인해 여행업계가 겪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주요 여행사들과 협력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여행사들이 총액 발행과 순액 발행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업무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10일 KATA가 주최한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설명회’에서도 이 회장은 정부에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여행사가 불필요한 불이익이나 소비자 분쟁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KATA는 이번 개정안이 여행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탁 경비 변동 문제: 예약 시기와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알선수수료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려웠던 점이 해소됐다.
원가 공개 부담 완화: 기존의 순액 기준 적용으로 발생했던 원가 공개 부담이 경감되었다.
불성실 가산세 해소: 총액 발행 시에도 가산세 부담이 없어져 여행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 분쟁 예방: 결제금액과 발행 금액 간 차이로 발생했던 소비자 분쟁의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1월 17일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KATA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여행업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